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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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인도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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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건축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시공자 지위 유지와 유치권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 인용 및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인가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결정이 내려졌음에도파기 후 항소심에서 다시 파기 전 항소심과 동일한 인가 결정을 이끌어낸 후 그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기초사실

가. 甲 재건축조합은 2017년 입찰을 통하여 乙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 회사가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제안사항을 불이행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공사 진행을 중단하는 등 공사도급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2019. 12.경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乙 회사는 甲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업부지 현장을 점유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나. 이후 甲 조합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乙 회사가 신청한 입찰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여 A 회사를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甲 조합을 대리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사업부지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10.경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고, 새로운 시공자인 A 회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인도받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 乙 회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9. 28.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乙 회사는 이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항고심 계속 중 甲 조합의 2019. 12.경 도급계약 해제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시공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가처분결정 재항고심은 위 가처분인가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甲 조합은 2021. 10. 27.경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乙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재차 해제하였는데(이하 ‘2차 해제 통지’), 파기환송심에서는 ① 인도를 구하는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인지 아니면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인지를 포함하여 피보전권리의 유용 내지 환송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② 2021. 10. 27.자 해제 통지의 적법성 및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③ 유치권 존재 여부, ④ 보전의 필요성 여부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며, 통상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위 가처분결정의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사안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분쟁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여, ①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고, 2차 해제 통지의 적법성 주장은 피보전권리를 구성하는 내용의 일부여서 피보전권리의 유용이나 환송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② 乙 회사가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문언상 공사도급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 결의도 이루어졌다는 점, ③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애초 가처분에서도 유치권 주장을 대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 ④ 조합원들의 시공사 교체에 관한 확고한 의사, 사업 진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명도단행이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甲 조합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반하여 乙 회사의 손해는 거의 없거나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원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아, 종전 결정과 같이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乙 회사의 원상회복재판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乙 회사는 재항고하여 ‘보전처분의 유용금지 법리 오해’, ‘금품 제공을 이유로 한 해제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유치권의 불가분성 및 유치권 존재 소명 시 인도단행가처분 인용가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乙 회사의 재항고이유는 형식적으로만 법리오해 등 외형을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소명방법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는 한편, 乙 회사의 재항고이유가 인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에 대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乙 회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기존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이례적으로 인도단행가처분 인용 및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대법원의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결정에 불구하고 파기환송 전 결정과 동일한 인가결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최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상 시공사들이 도급계약 체결하거나 착공 이후 도급계약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조합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성공은 법원에서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조합에 사업 지연 없이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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