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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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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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들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인바, 의뢰인들이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의 희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000000 손해배상(국)

-원고: 박00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박나리

-변론종결일 : 2025. 7. 9.

-판결선고일: 2025. 8. 13.

사건의 특징

- 원고들은 소송대리인 박나리 변호사의 부친 및 큰아버지, 망인은 소송대리인의 조부임

- 망인 희생 후 70년이 지나 망인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불법행위의 입증자료로 충분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이 사건 소는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70여 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

-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인 망인을 살해하였는바, 그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세 번째 쟁점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과거사위원회는 기록조사, 신청인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희생 경위와 장소, 가해주체 등을 특정하였는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자체로 망인에 관한 판단 내용에 어떠한 모순점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사결과가 불법행위의 입증자료로 충분함을 변론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기 전에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수 없었으며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게 됨.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을 변론함.

- 망인에 대한 국가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해방 직후 및 전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유족들은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된 상실감과 좌익관련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강조하여 변론함.

선고의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망인의 위자료를 1억원, 망인의 배우자의 위자료를 5천만원, 자녀들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천만원으로 인정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총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함.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함을 재확인한 사례.

-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인 망인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임.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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