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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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는 감형] 보이스피싱 양형 변론 성공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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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약 15건, 약 2억 원의 금원을 편취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의뢰인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매우 약했고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의 사정을 설명하여 1건의 합의도 못하였으나 1년 6월을 감형받은 사례

기초사실

 의뢰인은 무직의 장애인으로 일자리를 찾던 중, 일간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수금책 일을 시작하여 15건,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건으로,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하여는 일체의 예외없이 수금책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하였고, 특히 양형조차 매우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당 법무법인은 ①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그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의뢰인은 그러한 의사가 없었던 점, ② 의뢰인은 중졸의 학력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순업무만 처리해왔으며 인지능력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이 사회평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였던 점, ③ 의뢰인이 생활정보지에서 본 광고는 변호인이 보기에도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일 만큼 사회평균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ppt로 제시하고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내며 의뢰인에겐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하며 참작할 양형조건이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1심에서 3년 6월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의뢰인 형편상 단 1건의 합의도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1년 6월이나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일반적인 사기 범죄는 자신이 편취한 금액만이라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상당부분 반영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구조적 특성상 실제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범죄자 총책 집단이 다 갖고, 처벌은 온전히 수금책에 불과한 피고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검찰청이 ’중요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중국 공안부와 합동수사 방침을 밝힌 것은 2014. 4. 29.의 일이고, 당시 검찰은 ”양측이(대한민국 검찰과 중국 공안부) 핫라인을 개설해 24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합동업무팀을 구성해 함께 수사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달라진 것은 없고, 지금도 중국 ’총책‘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피같은 돈을 잃고,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들이 구속되어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3년 전에도 중국 쪽에 기반을 둔 ’총책‘ 산하 ’연락책‘이,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무지한 또다른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을 포섭하여 ’수금책‘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였고 그것은 지금도 같으며 정확하게 이 사건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검사 주장과 달리 일당 10-20만 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교통비를 제외하면 위 금액을 특별히 ’고액‘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교양있는 사회 성원이라면, 일단 일이십만 원 남짓한 금액을 벌기 위하여 실형 2-3년에 처해질 수 있는 범행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금책‘에 포섭되는 이들은 그러한 교양조차 갖추지 못한 학습능력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비록 범죄행위 가담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그들 또한 사회에서 도태되고,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리느냐“는 인식마저 갖추지 못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당 법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 법인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견해를 달리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검사 주장과 같이 중국 총책에 대한 아무런 처벌 및 수사 의지 없이 그저 피고인과 같은 ’연락책‘을 엄벌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적극 주장하여 감형을 받았는바, 단 1건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재판부가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현실 및 피고인의 사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낮춘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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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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