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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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불리한 선행판결들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승소함으로써 20억 원의 국고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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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간접강제금 약 20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국고에 대한 압류·전부 명령을 받아 인용되었으며, 위와 같은 압류·전부 명령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있었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앞서 있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을 불허한 사안

기초사실

甲은 대한민국의 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문건을 공개하였으나 甲은 문건이 더 있음에도 대한민국이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확정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니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약 20억 원에 달하는 국고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압류·추심을 저지하고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정보공개청구, 간접강제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선행사건에서 대한민국이 모두 패소하고 집행을 저지하는 마지막 보루인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항소심까지 패소하는 등, 불리한 선행판결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우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상고심에 이르러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이미 의뢰인인 대한민국에 불리한 선행판결이 다수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불리한 사실관계를 다툴 수도 없는 상황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법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범위’라는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구조로 주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의 범위’를 정하는 주문 및 이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우 정밀한 내재적 해석은 물론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자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점을 엄밀하게 논증한 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위와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를 거쳐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단지 집행을 불허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였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확히 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은 불과 3.3%에 불과합니다(2022년 사법연감 참조).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간접강제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선행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극도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법리와 정밀한 주장 그리고 대법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을 통하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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