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명의도용 처벌, 알바 시킨다며 신분증 요구? 본인 인증만 도와줘도 공범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3 우선 ‘명의도용’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각종 인증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런 행위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실제 사용 목적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링크: 명의도용 처벌, 알바 시킨다며 신분증 요구? .. : 네이버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