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교대역로펌,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벌금 아닌 징역? 윤창호법 가중처벌 기준 정리 조회수 24 윤창호법 시행 이후, 상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형이 훨씬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특히 두 번 이상 비슷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닌 형사법상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