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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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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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임 조합장이자 여러 비리 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및 해임된 채권자가 변경된 조합장이자 해산 후 현재 청산법인의 대표청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

기초사실

본 사건은 전임 조합장이자 여러 비리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및 해임된 채권자(甲)가 바뀐 조합장이자 청산 중인 조합의 현재 대표청산인인 채무자(乙)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운영 및 청산 절차 진행 중으로, 해산등기되어 청산법인이 된 후 현재 청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인 乙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변경된 조합장이자, 현재 청산 중인 청산법인의 대표청산인이고, 채권자인 甲은 여러 비리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던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乙에 대하여 乙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고, 청산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청산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조합원인 甲에게는 피보전권리로서 해임청구권이 존재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전임 조합장인 채권자가 개인적인 악감정 등에 기하여 오랜 기간 총회 때마다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본건과 같은 소모적인 소송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 집행부와 분쟁을 이어오면서 조합 사무 및 청산 업무에 계속하여 악영향이 초래되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처분 신청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분쟁 발생 방지, 분쟁의 빌미 제공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가까운 시일 내 청산이 마무리될 수 있는 청산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청산인 乙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조합 및 청산 법인 사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새로이 임시직무집행자로 선임될 경우 청산 절차가 무기한 길어지는 등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채무자 乙 개인으로 보더라도, 현재 본 사건에서 주장된 내용 등을 이유로 채권자 甲으로부터 형사 고소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의 결과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甲 주장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소명하면서 채권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채권자는 클린업 시스템에 금전출납내역 일부, 조합 및 청산위원회 회의록, 상가건물 경매 당시 감정평가서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채무자는 소송비용의 과도한 지출, 청산금의 자의적 지급,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소송위임계약 체결, 비상근 직원 및 대표청산인에 대한 과도한 급여와 상여금 지급, 소송비용 지출, 총회 참석비 지급 등 청산목적 범위 외 업무를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리하는 본 법인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하는 문서들의 경우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될 필요가 없는 문서들이고, 이미 총회 회의자료, 입찰공고, 입찰공고지침서 등 관련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소명이 요구되는 자료들에 대해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지출, 청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소송 등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송 진행이었다는 점, 소송을 통하여 조합이 이득을 얻게 된 점, 총회시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 채권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해산등기 후 청산법인 단계에서 지출된 금액 역시 위임범위 내 지출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청산금 지급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개인정보를 가린 채 모두 공개하고, 청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청산금 배분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마목,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소송위임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등 청산목적 범위 외 업무는 판례 법리 및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청산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등에 따르더라도 청산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인 변호사들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그때마다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 자료들을 근거로 소명 및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하여 채무자를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의 경우 가처분 결정만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 채권자에게는 해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보전권리 및 청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소명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상대방인 채권자 甲의 주장을 배척하고 채권자 甲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문서들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공개자료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마목,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위임계약 체결을 일반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소송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비용 지출은 조합 및 청산법인 목적 범위 내 행위라는 점, 청산금 분배와 관련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조합원 전원 개개의 성명, 청산금 액수, 소유 부동산 면적 등까지 모두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청산금 분배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송비용 등 역시 총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다는 점, 총회 참석 독려를 위하여 총회 참석비를 지급은 필요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조합원들의 알권리 침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재판부의 결정문 내용이 모두 본 법인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하여 조합 분쟁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을만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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