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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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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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기업과 영세 사업자 사이에서 구두 약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서,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받은 사안

기초사실

의뢰인은 의약품 등의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인 상대방과 사이에 독감진단키트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구두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상대방이 서면 발주하면 의뢰인이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영업이 부진하자 상대방측에서는 서면 발주한 물량 이외에 구두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사전 구두 공급약정에 따른 서면 발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서면 발주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에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반소 중 주위적 청구의 내용에, 주식회사 종근당이 이 사건 계약이 두 번째로 갱신된 이후 1년간 의무적 구입분을 서면발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❶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사전 구두 공급약정의 존재 여부, ❷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서면 발주에 대한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❸ 이 사건 계약의 세 번째 기간 의무 구입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관련, 이 사건 계약이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는지 여부, ❹ 무상제공 강요 및 심포지엄 비용 전가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등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사전 구두 공급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고,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서면 발주에 대한 규정만이 있었으며, 의뢰인측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했던 핵심 실무자는 사망하는 등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❶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거기에서 최대한의 간접사실을 추출하여 이 사건 거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❷ 이 사건의 본질은 대기업과 영세 사업자 사이의 현실적인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있음을 지적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압박을 하였습니다. 

  ❸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거래에 참여한 상대방측의 핵심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독감진단키트에 관한 사전 물량확보의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증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❹ 계절적 영향이 크고 유통기한이 짧은 독감진단키트의 특성상, 물량 확보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면, 물량에 대한 책임 내지 서면 미발주로 인한 손해 또한 쌍방의 협력을 통하여 분담하는 것이 최소한 상식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❶ 반소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계약이 두 번째로 갱신된 이후의 기간 동안 상대방의 1년간 의무적 구입분에 대한 서면 미발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1억 5천만 원 상당액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자동갱신 되지 않고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상대방측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❷ 의뢰인이 이미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구두 공급요청을 승낙하고 독감진단키트를 추가로 수입한 점 등을 들어 반소의 예비적 청구 중 신뢰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약 3억 4천만 원 상당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증거부족 및 이 사건 계약상 서면발주 규정 등을 들어, 의뢰인측의 반소청구 중 사전 구두 공급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위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의 대부분과, 신뢰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의뢰인측은 청구액의 약 40% 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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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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