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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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무죄] 성폭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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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로부터 의붓딸을 추행하였다는 모함을 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경영권을 박탈당한 뒤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형사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여 쌍방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안

기초사실

피고인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회장이었던 자로, 고소인 乙은 甲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피해자 丙은 乙의 딸이자, 甲의 의붓딸입니다.

 



고소인 乙은 甲이 의붓딸인 丙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수년간 수차례 어린 丙을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甲을 고소하였고, 甲이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丁회사의 자금을 수차례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하면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丁 회사 임시이사회 진행 당시 위력으로 임시이사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甲은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과, 乙의 부모이자 甲과 입양으로 양자, 양부모 관계에 있는 乙의 부모들이 丁 회사의 회장으로 있던 甲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甲에게 성범죄 등 누명을 씌워 형사 고소를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甲이 丁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게 된 원인 중에는 乙의 가족들의 강요도 있었고, 甲의 행위는 비교적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관련 민사사건, 무고로 고소한 관련 형사사건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甲과 乙, 乙 가족들 사이의 분쟁 중 대표격인 주요 사건이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다른 어떤 사건 보다도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은 본래 다른 법인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으로, 1심이 진행되던 중 본 법무법인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맡게 된 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떨어져 신빙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는 것과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지적하면서 이는 어머니인 고소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이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 사건을 이용하기 위해 丙의 모친 乙이 丙의 거짓 진술을 유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의 점 역시 사실상 이익은 고소인 측이 누렸다는 점, 피해 변제가 많이 이루어진 점을 피력하는 등 본 법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증인 신청을 통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피해자 丙, 고소인 乙, 고소인의 부모, 고소인의 지인 등의 법정 증언과 전문심리위원의 전문가의견서에 담긴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丙 과 乙의 진술에 모순점이 상당하고 상식에 반한다는 점, 丙이 乙의 눈치를 보거나 乙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등 고소인乙에 의하여 진술이 유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찾아내 乙과 丙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의 점과 관련하여는 이미 주식 등 甲의 여러 재산이 압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사 丁의 피해액이 변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하는 등 피해액 변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법인 소속 변호인들의 노력들을 통하여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그 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피고인 양측의 쌍방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떨어져 신빙성이 낮다는 점, 어머니인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는 점, 피해회사 丁에 대하여 공탁, 강제집행 절차 등으로 인해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서면과 변론시 강조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점의 경우 제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어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1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경영권 박탈을 위하여 甲을 모함한 乙, 丙의 진술 외 크게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丙의 진술은 乙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보이고, 일관성 및 합리성이 부족하여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그 후 항소심에서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갖는 항소심의 특성상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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