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마약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가 말하는 '물뽕 한국'

조회수 1,470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마약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의 민낯이 가감 없이 노출됐다. 유명 클럽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각종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즉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523명을 검거하고 21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0%, 65%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지난 2월 마약 수사 인력 100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향후 3개월 동안 ‘마약류 밀반입·유통(1차 범죄), 마약을 활용한 범죄(2차 범죄),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 유포(3차 범죄)’로 이어지는 마약 이용 범죄의 3단계 카르텔을 해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의혹이 커질 대로 커진 뒤에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는 이미 꽤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마약사범으로 1만2613명이 단속됐다. 인구 10만명당 24명꼴로 유엔이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에 못 미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9984명에서 2016년 1만4214건, 2017년 1만412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만2613명으로 그 수가 조금 줄었지만 마약 밀수입 압수량은 2016년 38.6㎏, 2017년 35.2㎏에서 다음해 298.3㎏으로 크게 늘었다. 수사당국으로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마약이 퍼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만 봤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뽕 첫 적발 당시 미국서 검증해와


버닝썬 사건으로 속칭 ‘물뽕(GHB·감마 하이드록시낙산)’이라 불리는 신종마약의 위험성 또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신종마약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물뽕이 처음 발견된 것은 21년 전인 1998년이다. 당시 ‘물 같은 히로뽕’이라 해서 ‘물뽕’이란 이름을 붙인 사람이 ‘마약 전문 검사’로 불리던 김희준 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1998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물뽕’을 최초로 적발해 이를 마약류로 등재한 인물이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해 수면마취제로 사용돼온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등재하는 데도 기여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동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도 갓 퍼지기 시작한 물뽕이 한국에 곧바로 유입돼 초창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그동안 마약청정국이라는 허상에 갇혀 실상을 보지 못했을 뿐 이미 한국은 마약에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처음 물뽕(GHB)을 적발했을 때만 해도 국내에 GHB라는 신종마약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애를 먹었다. 처음에는 그 역시 물뽕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 적발 당시에는 필로폰(속칭 히로뽕) 밀매 사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당시 필로폰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매수인인 척 위장해 접근했다. 광주에 있는 한 호텔 주차장에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압수한 물건을 보니 큰 생수통 2개였다. 범인들은 이것을 필로폰이라고 주장했다. 필로폰은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꽤 놀랐다. 당시 한 통 거래 가격이 4000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유통경로를 추적해보니 경기도 오산의 미군부지에서 타이거라는 이름의 흑인을 통해 구입했다고 했다”며 “미 공군특수수사대(OSI)와 공조를 요청해 수사에 나섰지만 타이거란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요청하니 GHB가 마약류가 아닌 단순한 물로 나온 것이다. GHB라는 신종마약을 당시 우리 기술과 장비로는 검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GHB는 1960년대에 최초로 합성된 약물인데 주로 마취제나 수면장애 치료제 등으로 사용됐다. 1990년대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돼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불리기 시작했다. GHB를 이용한 범죄가 늘면서 2000년 3월부터 미국에서 규제약물로 통제돼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물이라고 판정된 압수 마약을 미국으로 보내 검증을 요청했다. “미국에는 원심분리기를 통해 (마약) 성분 자체를 추출해 검증하는 기법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시약반응검사를 통해서만 검출이 가능해 대마면 대마, 필로폰이면 필로폰 시약을 떨어뜨려 반응검사를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마약류만 검출이 가능한 셈이었다.” 결국 한 달 후 미국으로부터 받아본 감정 결과를 통해 압수한 생수통에 든 액체가 GHB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뽕’이라는 신종마약의 등장을 알리는 이 사건은 당시로는 꽤 충격적이었다. 당시 김 변호사가 일하고 있었던 광주지역은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 내에서도 ‘마약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곳이었다. “1990년대 광주지역의 한 해 평균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10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광주지검 평검사로 일했던 1998년엔 이 지역에서 한 달 동안 구속된 마약사범의 수만 10~15명에 달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왜 이렇게 마약사범이 늘어났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정도였다. 사실 마약사범이 없었던 게 아니다. 늘 있었던 것을 그저 열심히 찾아냈을 뿐이다.”


김 변호사는 “마약 청정지역인 광주를 ‘마약사범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기억을 요즘 다시 떠올리고 있다”며 21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여전히 ‘마약청정국’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저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진 한 명의 검사가 있었을 뿐인데도 물뽕이나 숨어 있던 마약사범들의 존재가 외부에 드러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불과 한 달 동안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수백 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통계에 속아 눈치채지 못했을 뿐 한국은 오래전부터 마약청정국이 아니었다.”


필로폰+카페인, 범람하는 신종마약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 마약류에 신종마약까지 등장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한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추출 알카로이드(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메타돈, 펜타닐 등) 등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오남용 시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들도 있다.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GHB, 프로포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큰 흐름상으로 보면 마약에도 유행이 있다. 1970년대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마담배 흡연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학가나 연예계로도 대마가 번져 나갔다. 정부는 1970년 8월에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해 단속에 나섰으나 대마초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정부는 1976년 4월 7일 대마관리법을 제정해 대마 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1980년대 들어서야 대마초사범의 수가 급격히 줄게 됐다.


1980년대엔 유흥·향락문화가 발전하면서 필로폰 밀반출이 크게 늘었다. 필로폰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1989년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필로폰 제조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는 이른바 ‘마약 진공시대’, 즉 마약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마약유통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값이 싸고 구입이 용이한 본드 등을 흡입하는 사범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0년대부터는 그야말로 신종마약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해외 교류가 늘고 인터넷 등 통신기술이 발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시기에는 야바(YABA), 엑스터시(MDMA) 등 신종마약류가 대거 국내에 유입됐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형태를 달리해 등장하고 있는 신종마약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김 변호사는 “신종마약이 너무 많다”며 지금의 마약 유통 실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약류로 알려진 것만 해도 20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통적인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 대마, 아편 등을 떠올리겠지만 이제 화학성분을 결합하는 기법이 발달해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에 카페인 성분을 섞어 비율을 조절하는 식으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마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종마약이 위험한 것은 중독성, 신체에 대한 위해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인터넷과 SNS 등 마약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유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는 마약 광고 홍보영상이 버젓이 등장한다. 미성년자나 일반인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유튜브를 통해 대마초를 판매하는 10대 마약사범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아직 마약 처벌 규정이 마약의 유통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물뽕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것처럼 본인에게 직접 투약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각종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물뽕의 피해자 대부분은 강제로 이를 접하게 된다.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도 2013년 별장 성접대 당시 피해 여성들에게 강제로 물뽕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자기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나 남에게 강제로 투약시키는 경우 양형이 같다. 보통 단순 투약사범은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강제성 여부로 양형이 더 늘지는 않는다. 남에게 강제로 마약류를 투약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마약 수사 경찰로 넘어가


김 변호사는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배제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대로라면 그동안 검찰 강력부가 맡아오던 조직폭력·마약범죄 등의 1차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경찰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마약범죄, 두 번째가 조직범죄, 세 번째가 화이트칼라 범죄다. 마약사범과 조직범죄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화이트칼라 범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약이나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하고 있다. 검찰에선 강력부가 이런 수사를 전담하는데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며 검찰 강력부 폐지 논의가 있지 않았나. 한국의 마약 수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출처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51100008&ctcd=C02

담당변호사

X

면책공고

본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위 법률 정보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만을 보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지 않고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만을 근거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본 법인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는 복사 및 배포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유한)LKB평산(이하 “본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본 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고객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법률자문사항
· 본 법인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법률정보, 법률서비스 정보제공 (세미나 초청장, 감사장 및 뉴스레터 발송)
·홈페이지 관리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무신고 및 기타 고객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까지

나. 변호사(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포함) 등 전문직 지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학교명, 학과명, 기간, 성적), 사법시험 및 연수원의 기수와 성적(연수생/법무관일 경우), 병역사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경력사항, 외국어 및 자격/면허, 자기 소개서
·선택정보 : 가족관계, 수상경력,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변호사 등 전문직 영입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영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영입된 경우 퇴사 시까지)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다. 일반직 지원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학교명, 학과명, 기간, 성적), 사법시험 및 연수원의 기수와 성적(연수생/법무관일 경우), 병역사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경력사항, 외국어 및 자격/면허
·선택정보 : 가족관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일반직 영입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영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리
·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기간
·지원일로부터 3년(영입된 경우 퇴사 시까지)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② 개인정보 수집방법
본 법인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본 법인은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수탁자 :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웹호스팅 관리 등
/ 위탁기간 :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② 본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인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본 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암호화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인의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https://cybercid.spo.go.kr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https://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법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경용, 정태원
· 연락처 :lkbps@lkbps.com
귀하꼐서는 본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