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LKB평산

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은배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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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02-596-7155

안녕하세요. 최은배 변호사입니다.

18년동안 법관으로 근무하고 6년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다시 공직에 들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무를 3년동안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은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85학번),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22기), 1993년 공군 법무관 후, 199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여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6년간의 변호사 활동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일선 법원에서 일반 민형사 사건과 함께 노동, 산업재해, 토지수용, 조세, 외국인 등 전담 재판부에서 다양한 소송을 담당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으로 형사와 노동 상고심 사건의 연구 검토를 심도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6년간의 변호사 활동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에서 주된 직책을 담당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와 노동조합법 주석서인 노동조합 밎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서 발간에 큰 역할을 하였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경제법 이론을 연구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재판실무를 강의하였습니다.

학력
1985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9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0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연구과정 수료
2010 미국 윌리엄앤메리(William & Mary)대학 로스쿨 방문 연구원(Visting Scholar)
경력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1993 공군 법무관
199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형사 합의, 민사 중액 단독)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민사 항소(노동 전담), 민사 중액 단독(신설 재판부)}
200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민사중액단독, 경매, 형사합의)
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합의(토지보상 전담)), 단독(산재, 운전면허)}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항소(외국인 전담)}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 근로 공동조(노동, 형사 사건 담당)}
20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형사 합의, 형사 중액 단독(부패, 교통 전담)}, 부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2009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합의(노동 전담), 신청단독, 행정},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단독)(민사 항소)
2014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노동)
20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논문
2021 국제노동기준에서 본 한국노동3권의 현실, 2019년 심포지엄 발표문, 해밀총서3
2018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2017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현 시기 법원 개혁에 부치는 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개별 근로자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5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2014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5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특별법연구 제10권, 사법발전재단
2011 위장도급의 판단 - 파견과 도급의 준별, 노동법연구 제3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기간제 근로계약,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2011 국가보안법 위반 해당성의 판단 - 이적단체성, 탈출죄, 동조죄, 회합죄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1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제 문제,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0 노동사건 심리상 몇 가지 문제점,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제6집, 우리법연구회
2010 비정규직 근로를 둘러싼 몇 가지 노동법적 쟁점 - 기간제 근로계약, 위장도급, 근로자 개념 -,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제6집, 우리법연구회
2009 위장도급의 법률관계, 재판자료 제118집 노동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8 단체협약상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의 의미와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제72호, 법원도서관
2008 기간제 근로계약의 규제, 대법원판례해설 제72호, 법원도서관
2008 지입제 학원버스 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2호, 법원도서관
2008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70호, 법원도서관
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 대법원판례해설 제68호, 법원도서관
2008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68호, 법원도서관
2007 항운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6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대법원판례해설 제64호, 법원도서관​
200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 법원도서관​
2007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 법원도서관
20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과 소멸시효,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1998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하여 -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 실무논단, 서울지방법원
주요수행사례
/형사
전직 전선 회사 대표이사의 사기 등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음(2014).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죄명으로 한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수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뺀 벌금형을 선고받음(2014).
죄명 강제추행의 피고 항소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수임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벌금형의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음(2014).
대여금 죄명 사기의 피고 1심 사건의 피고인(개인)을 위해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2014.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보복협박죄로 기소된 백화점 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1심 무죄 선고 판결을 받음(2014~2015).
죄명 사기 등의 피고 1심, 2심 사건의 피고인 도심 도시환경 사업의 형식적 시행사 회사와 그 회사 대표이사, 실질적 시행사인 도심 토지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해 변론하여 대부분 무죄(원천징수 세금 미징수만 유죄로 인정, 형식적 시행사와 그 회사 대표이사만 벌금형)와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음(2014~2015).
죄명 사기 등의 지방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을 피고인으로 삼은 형사 2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주요 부분(뇌물)의 무죄 판결글 받음(2015).
대여금 죄명 사기의 피고 1심, 2심 사건의 피고인(개인)을 위해 변론하여 무죄 판결(1심)과 검사 항소 기각 판결(2심)을 선고받음(2015~2016.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재산을 은닉했다고 1심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을 2심부터 변호하여 은닉했다고 하는 재산은 타인 재산으로 봐야 한고 상당 부분 압세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1심 판결 취소, 집행유예의 2심 판결을 얻어냄(2015~2016).
유죄의 2심 판결이 나자 3심(상고심)을 변론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냄(2016~2018).
돈을 사업시행자측에 준 고소인이 사업시행사의 금융 회사 직원을 고소하여 그 직원에게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2014~2016).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얻음(2017).
청소, 소독 등 용역 회사를 대리하여 전임 대표이사 및 전임 실질적 운영자를 업무상 횡령 등 죄로 고소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여 뜻한바 목적을 이롬(2017).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불법 매수하였다고 하며 배임죄 및 횡령죄로 고소한 피고소인을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하여 무죄의 승소 확정 판결을 얻어냄(2014~2017).
보험금 사기 피고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승소 판결을 받음(2017~2018).
현역 국회의원을 피고인으로 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피고인을 1심을 변호하여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2017), 나중에 그대로 확정됨.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대학생 피고인을 1심에서 변론하여 증거 없음의 무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2017~2018).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2명을 변호하여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케 함(2018).
학원강사가 제기한 클라우드 파일 삭제의 법적 조치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학생인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원만히 합의케 하고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을 얻어냄(2019).
사문서변조의 피고인 2명(부조합장, 총무)을 수임하여 1, 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그대로 확정시킴(2018~2020).
/민사·행정
토지 매수인의 위임을 받아 개발행위불허가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및 신청 취소를 구하는 항고심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항고 기각의 승소 결정을 받아냄(2014).
실질적 사업 수행자의 형식적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금 등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원고를 2심과 3심에 걸쳐 대리하여 1심 원고 패소 판결의 취소와 원고 승소 판결의 2심 승소와 상고 기각의 3심 승소 판결을 얻어내어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2014~2015).
○○협회 지부장의 당선무효결정 취소를 구하는 민사 피고 2심에서 지부장인 원고를 대리하여 2심을 승소하고 3심도 사실상 승소함(2015).
회사의 교회 상대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교회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얻어냄(항소 취하로 확정)(2015).
진폐 근로자로서 요양급여를 받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한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추가 상병요양급여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결론을 얻어냄(2015~2016).
수도권의 병원장을 대리하여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근로계약이 실제 맺어졌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2심부터 수행하여 1심 패소 판결 취소, 원구 청구 인용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2015).
대여 사실을 주장하다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건축업자들 2심부터 대리하여 사실상 일부 승소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됨(2015~2016).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건의 민사 피고를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의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냄(2016~2017).
공사대금 성격의 대여금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의 피항소인측을 대리하여 항소 기각의 판결을 얻어냄(2016).
이사로 선임된 가족들의 회사 현물출자 발기설립조사보고 사건을 수임하여 설립 인가 결정을 받아냄(2016).
통행방해금지의 가처분 사건의 1심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1심 승소 결정(그대로 확정)을 얻음(2016).
매수한 토지에 쓰레기가 묻혀있음을 이유로 쓰레기 매립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얻어냄(2016~2018).
조울증을 진단받은 아들이 자살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아들이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아들에 대한 소년보호 위탁 사건과 경찰관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수임하여 아들에게 유리한 가벼운 처분의 위탁보호결정과 민사조정결정을 받음(2017).
동료 공무원 직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직원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형사 건은 졌지만(대리 안 함) 그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1, 2, 3심을 모두 승소하고,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징계 청구 역시 뜻하는 목적을 이룸(2015~2017).
○○지역자동차운송협회의 일부 회원사들이 제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회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임원자격부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얻어냄(2017).
○○지역상가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개인을 대리히여 이사 후보 지위의 있음과 채권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면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를 구하는 가처분을 회사를 상대로 구하는 신청을 하여 뜻한바 목적을 이룸(2017).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시나리오 작성과 검토를 행하여 원하는바 주주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함(201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의 원고를 2심부터 대리하여 반품이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음(2015~2016).
공사대금 청구에 추가 공사 청구 않기로 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추가 공사 부분을 1심과 2심에서 인정받아 사실상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2017~2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을 대리하여 교회측이 제기한 수용재결 집행정지와 수용재결 취소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고 행정소송 취하의 결과를 끌어냄(2017).
건물 신축 공사를 하는 토지 소유주 원고를 대리하여 옆 토지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가스관 시설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원하는 합의를 끌어냄(2017~2018).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유로 한 예금 채권 가압류 결정을 얻어내고 본안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함(후에 다른 대리인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2018).
방송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인 방송사를 대리하여 2심에서 가처분 결정의 취소와 가처분신청 기각의 승소 판결와 3심 재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2018~2019).
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리하여 감사원의 징계 혐의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케 함(2018~2019).
의료 회사의 채권양수인인 원고 회사가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2심부터 약사들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투자한 돈의 일정 부분만 책임지고 실제 투자한 돈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피고들의 항변이 이유 있게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케 하고 그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킴(2018~2019).
행정기관인 피고를 대리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시킴(2019).
정당인 원고의 방송사 이사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냄(2019).
지방공기업의 간부였던 원고를 대리하여 직위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 1심 판결과 유리한 내용의 2심 중 합의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얻어냄(2018~2019).
방송사 산하 자회사인 피고를 1심부터 2심까지 대리하여 간부였던 원고의 징계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 자회사를 대리하여 유리한 내용의 1, 2심 판결을 이끌어내고(2019) 그 판결은 확정됨.
빌딩관리 회사가 당사자로 된 여러 건의 민사 사건에서 그 빌딩관리 회사를 수임하여 선행 형사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화재책임자의 도급인의 책임 인정받는 민사 판결을 2심에서 받아내고 확정케 함으로써 모급인의 민사 책임 추궁을 가능케 함(2018~현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지방자치단체 자회사가 원고가 돼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피고인 빌딩관리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패소(빌딩관리 회사 승소) 판결을 끌어냄(2018~2019).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원고(채무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이의, 청구이의,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 본안의 소송들에서 피고(채권 양수인)를 대리하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내고 확정시킴(2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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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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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인사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상시 영입 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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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본 법인은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수탁자 :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웹호스팅 관리 등
/ 위탁기간 :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② 본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인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본 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암호화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인의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https://cybercid.spo.go.kr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https://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법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경용, 정태원
· 연락처 :lkbps@lkbps.com
귀하꼐서는 본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