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 “○발 김예지, 계○ 장애인 다행으로 알라” 감동란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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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공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장애를 직접 비하하고 모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보인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공개 방송을 통한 반복적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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