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권리를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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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고들은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온 특정 토지에 대해 자신들의 사유지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 법인은 피고 보조참가인(2)을 대리하여
점용허가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보조참가인의 도로점용권 및 사업 안정성이 확고히 보호되었다.
기초사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수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한 법인임.
* 해당 부지는 수십 년간 주유소 진출입로 및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도로관리청 또한 동일하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점용허가를 발급해 왔음.
* 원고들은 최근 해당 토지가 실은 “사유지”라며
과거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 원고들의 청구 대상은 도로점용허가처분 및 권리·의무 승계처분의 무효확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잡성과 난이도가 있었다.
① 40년 이상 사용된 토지의 ‘도로 여부’가 핵심 쟁점
* 과거 도시계획결정, 도로구역 지정 여부, 지적분할 등
복잡한 행정이력 검토가 필요했다.
② 점용허가의 적법 여부와 ‘하자의 중대·명백’ 판단이 핵심 법리
* 무효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다.
③ 권리·의무 승계 과정의 적법성 입증 필요
*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점용허가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음을 명확히 밝혀야 했다.
④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관리청의 오인 가능성’ 입증
* 원고는 사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현황은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관리되어 왔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① 도로구역·도시계획·지적 변동에 대한 종합 분석
* 1970년대 도시계획결정부터 최근 지적분할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재구성하여 해당 부지가 당시 도로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
②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성 및 행정청의 인식 정당성 확보
* 피고 행정청이 해당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제시.
* 점용허가의 절차가 통상적이고 적법했음을 강조.
③ 권리·의무 승계처분의 적법성 완전 방어
* 도로법상 승계 규정을 근거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점용허가 권리를 정식으로 승계했음을 입증.
④ 원고 청구의 요건 충족 불가 지적
* 무효확인소송의 핵심 요건인
‘하자의 중대·명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을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
* 동시에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까지 이끌어냄.
선고의 결과
*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일부는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
*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 피고 보조참가인의 도로점용권 및 사업 운영에 아무런 지장 없음
* 향후 동일·유사 분쟁 가능성도 사실상 차단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 사용 도로 부지에 대한 분쟁을 법적으로 안정화
지적분할과 행정 기록의 변동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점용허가 및 승계 처분의 적법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②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 기반 및 권리가 확정적으로 보호됨
도로 점용이 제한되거나 무효가 된다면
주요 사업 운영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사업 연속성 및 자산 안정성 확보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
③ 향후 유사한 도로·공공시설 점용 분쟁에 대한 선도적 판례 가치
도로구역이 오래된 도시계획과 얽혀 복잡한 경우,
행정청의 ‘오인 가능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선명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