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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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계약 당시 원고가 관련 정보와 제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설명이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 내용과 실제 투자 위험의 범위를 고려할 때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신탁사)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 분양 이후 원고는 “수익률 및 전매 가능성 등에 관해 허위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또한 분양대행 직원이 무단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도 주장하였다.
사건의 특징
*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업종 제한, 입주 요건, 수익성 등에서 일반 상가와 차이가 커
계약 내용과 설명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유형.
* 원고는 분양대행 직원의 설명을 ‘기망행위’로 주장했으나,
*수익성 설명에 포함된 전망·과장 표현의 법적 허용 범위*가 쟁점이 됨.
* 계약서에 책임·위험 부담 조항이 명확히 존재하였고,
원고가 이미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실제 분양계약서 조항 및 설명자료를 정밀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음을 구조적으로 정리.
* 대법원 판례에 따른 투자성 상품의 과장·전망 설명의 기망성 판단 기준을 근거로
원고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제시.
* 분양 과정에서의 설명, 견적서 작성, 계약 체결 흐름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피고에게 구체적 허위고지나 위법한 유도 행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 원고가 제기한 “사업자등록증 무단 발급” 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관계를 근거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
* 변론 과정에서 분양계약서의 고지 조항, 업종 제한 설명, 투자자의 주의의무 등을
법적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
선고의 결과
법원은
* 원고가 주장한 기망·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업종 제한 및 투자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 수익률 및 전매 가능성 설명이 법적 기망행위로 볼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함.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 또한 전부 원고 부담으로 판결되었다.
성공의 의의
*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해 빈번하게 제기되는 “허위 수익률 광고·기망” 주장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
* 투자성 부동산 분양에서 수익 전망·전매 가능성에 관한 설명의 법적 범위를 재확인한 사례.
* 계약서의 고지 조항 및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법리 적용을 통해
계약의 안정성과 분양 실무에서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