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대 대표이사 | 법무법인 LKB평산

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강대 대표이사

  • E.kdkim@lkbps.com
  • T.02-596-7150
  • F.02-596-3370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6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일반 민·형사 사건은 물론이고 특별사건인 행정, 노동, 회생·파산, 임시지위가처분, 영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형사공동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다수의 기업 형사사건과 뇌물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부패 범죄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거 관련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된 이후에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아래 “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당수의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민사와 행정사건 등에서도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저의 수행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저의 의뢰인 중에는 전·현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 대표들이 많이 계시고, 심지어 현직 판사와 검사 및 법원·검찰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송무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재판장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주장과 대응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은 기본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당한 법률 지식과 수많은 데이터로 무장한 최고 수준의 AI가 나오더라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학력
1987 서울 오류중학교 졸업
1990 서울 고척고등학교 졸업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사법연수원 수료(28기)
2008 미국 콜럼비아대학 방문연수과정 수료
경력
2002 대전지법 배석판사[민사합의, 수석부](기획・공보, 법인파산・회생, 임시지위가처분)
2004 대전지법 천안지원 단독판사[형사]
2005 수원지법 수석부 배석판사(기획・공보, 법인파산・회생, 임시지위가처분, 특정형사)
2008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민사(손해배상 전담)]
2010 서울고법 배석판사[형사(선거 전담), 행정(조세 전담)]
2012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근로공동조(기업형사, 부패, 선거 등 형사 복잡・심층사건과 근로사건 신건 및 심층사건 담당)]
2014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영장, 형사합의]
경북 고령군 선거관리위원장 겸임(2015)
2016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
경기도 선거관리위원 겸임(2017)
2018. 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구성원 변호사
2024. 10.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사
2025. 7.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대표이사
논문
대법원판례 해설집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죄형법정주의의 관계』
대법원판례 해설집 『공무원 의제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대법원판례 해설집『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연구회『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
도산법분야연구회『법인파산실무 처리상의 제반 문제』
의료정책포럼(계간),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2025년도 Vol.23 No.2)
주요수행사례
/형사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뇌물 등 사건에서 뇌물죄 일부 무죄판결을 받음(2018)
건설사 간부 배임수재 사건에서 1심 실형유죄판결을 뒤집고 2, 3심 전부무죄판결을 받음(2018)
현직 법원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건에서 1, 2심 선고유예판결을 받음(2019)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1, 2심 전부무죄판결을 받음(2020)
전직 국군기무사 장군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에서 2심 선고유예판결을 받음(2020)
30대 남자의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 부분에 대해 전부무죄판결을 받음(2020)
철근 판매업체 대표의 조세포탈과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사건에서 1, 2심 전부무죄판결을 받음(2021)
현직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 2, 3심 면소판결을 받음(2021)
현직 변호사(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2, 3심 전부무죄판결을 받음(202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 대표의 업무상배임사건에서 전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음(2021)
현역 공군 장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2021)
의류납품업체 대표의 사기 사건에서 1, 2심 전부무죄판결을 받음(2021∼2022)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저작권위반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1, 2심 전부 무죄판결을 받음(2021∼2022)
유명 연예인의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음(2022)
현직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2022)
현직 국내 유명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에서 1심 전부무죄판결을 받음(2022)
집단폭행에 가담하여 6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인용결정을 받음(2022)
합성대마, 액상대마를 투약,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별건 대마사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2023).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전무 무죄판결을 선고받음(2023)
대기업에 다니는 자동차연구소 연구원의 산업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음(2023)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4번째)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2023)
전직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면담강요) 사건에서 1, 2, 3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음(2023~2025)
의류업체 사장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특가법위반(조세포탈)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일부 매입비용 추가 인정과 포탈세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벌금도 감액됨(2023)
현직 검사의 박사과정 예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대필한 논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1, 2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받음(2023)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부 무죄판결을 받음(2023)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 종전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귀국하지 못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잘 설명하여 즉일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2024)
철제가구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방편으로 7억원 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부가세 및 소득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형까지 면제받음(2024).
지자체 공무원들(10명)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명절선물 배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이하로 감형을 받음(2024)
투자 리딩 사기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유사투자자문업 종사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를 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음(2024)
미술품 강취에 공모하였다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선고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2025)
군대에서 장난에 가까운 소위 ‘똥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음(2025)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이 같은 사안으로 정지자금법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사안에서,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공소제기라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음(2025)
압수수색영장에서 회사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전자정보만 압수물건으로 특정하였음에도 그 부서에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의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사안에서, 이를 다투는 준항고에서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일부 압수가 취소됨(2025)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굿값 명목 등으로 약 8억 원의 편취를 당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구속구공판됨(2025)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시장과 업자 사이의 금전수수거래 관계를 강조하여 구속영장기각을 받아 냄(2025).
창고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타 회사 소유의 아동용 의류를 임의로 매각하고, 마치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타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음(2025).
/민사•행정
유명 입시학원의 1타 강사 무단이적과 관련한 여러 민사본안 및 임시지위가처분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 또는 결정을 받음(2018∼2024)
강남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여러 민사본안 및 임시지위가처분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 또는 결정을 받음(2020∼2025)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 대표와 동업자 사이에 발생한 각종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여러 민사본안 및 임시지위가처분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 또는 결정을 받음(2020∼2025)
현직 판사가 원고인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1심에서 유리한 조정에 이름(2018).
화물차 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음(2018)
중견 제조업체 대표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1, 2심 승소판결을 받음(2019)
의료재단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 일부승소판결을 받음(2019)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명령취소소송에서 1, 2, 3심 승소판결을 받음(2019∼2021)
전기부품회사의 주주확인 및 주식명의개서 사건 1심(확정)에서 승소판결을 받음(2020)
반려견 화장장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확정)을 받음(2020)
전직 검찰직원의 해임처분취소송에서 2심 승소판결을 받음(2022)
시장정비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분쟁 과정에서 업무대행사가 조합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특별 사정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음(2022~2023)
현역 공군 장군에 대한 강등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받음(2022, 2024)
총 27억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2심)에서 불리한 확정형사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한 조정권고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부과처분의 취소가 형사판결의 내용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여 1심 승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함(2023)
토지소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구분공유적 소유관계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1, 2심까지는 건물소유자가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3심(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음(2023).
건설회사의 법인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시공능력평가액의 차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위 평가액의 계약의 주요사항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매도인 승소판결을 받음(2023)
대학학교법인의 임원승인취소 사건에서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임원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1, 2심(확정)에서 승소판결을 받음(2024)
위험물인 불산공장에 대한 건축불허가취소소송에서 지자체를 대리하여 1심에서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건축불허가가 정당하다는 2심 및 3심 판결을 이끌어 냄(2024)
시장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시행자가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주장을 하였으나 정비사업 진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제주장을 하여 1, 2, 3심 승소판결을 받음(2024~2025)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고철 판매와 관련하여 대여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고철 매입업자가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무리하게 대여금을 청구하여 그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함(2024).
건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노후한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종료에 따른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2심과 3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음(2024~2025).
지방자치단체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책임을 특정 업체에게 묻는 과정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의 부과와는 별도로 업체 재산에 대한 민사가압류를 한 사안에서 이는 민사절차가 아닌 체납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함(2025)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신이 한 부실공사를 문제삼자 위 채무가 회사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음(2025)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조달청에서 각각 직접생산확인처분취소처분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고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을 선임하여 2심에서 효력정지처분을 받음(202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당해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음(2025)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의 하도급대금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한 사람이더라도, 직무상 충실의무와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1심 승소판결을 받음(2025)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원고 소유 건물 공사 중에 남아있던 구조지지대의 토지 침범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여 10억 이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하게 되자, 이번에는 원고가 당시 시공사와 감리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면책금액의 약 80%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음(2025).
/기타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음(2019)
현직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사건에서 관련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함(2025)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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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법인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본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본 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암호화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인의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https://cybercid.spo.go.kr /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https://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법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경용, 정태원
· 연락처 :lkbps@lkbps.com
귀하꼐서는 본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