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이사(이사회의장) | 법무법인 LKB평산

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범 이사(이사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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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070-7721-1262
  • F.02-596-9993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광범입니다.

25년에 걸친 법관 경력과 10년 이상의 변호사 생활을 통하여 수 많은 사건을 접하고 처리해왔습니다. 맡겨주시는 일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자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광범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77학번),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실무를 강의하였고,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실무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법과 노동법에도 깊이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의미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하였고, 2013년 4월부터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법조 전반에 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1977 광주제일고 졸업
1981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00 서울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94 미국 스탠퍼드대로스쿨 장기연수
경력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사법연수원 수료(제13기), 군법무관
1986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9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0 광주지법 판사
1992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4 서울고법 판사
1995 서울지법 판사
1996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광주지법 부장판사
2000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언론과 헌법, 기본권연구, 해고와 임금, 노동관계 행정소송 및 노동조합법)
2003서울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송무국장
2005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6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2007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0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11 변호사 개업 (변호사 이광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1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
2012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특별검사
201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총괄경영대표)
논문
1991 '중재판정취소사유로서의 이유불비․판단유탈’, 민사판례연구 13집, 박영사
1994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민사판례연구 16집, 박영사
1996 ‘화물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사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상법 부칙(1991. 12.31.) 제2조 제1항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25호, 법원도서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동기의 착오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26호, 법원도서관
1996 ‘화물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사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상법 부칙(1991. 12.31.) 제2조 제1항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25호, 법원도서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동기의 착오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26호, 법원도서관
1997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입증방법’,형사재판의 제문제 1권, 박영사 ‘상가관리계약상 업종제한조항의효력’, 민사판례연구 19집, 박영사 ‘실효의 원칙의 의의및 그 원칙의 소송상 권리에 대한 적용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27호, 법원도서관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과그 구제방법 : 대법원판례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재판 자료 77집, 법원도서관 ‘형사사건 수사․재판단계에서의취재보도와 피의자․피고인의인권’, 법조출입기자심포지
1998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해석기준에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형사재판의제문제 2권, 박영사 ‘인영의 진정성립추정의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요건’, 대법원판례해설28호, 법원도서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법률 관계’, 대법원 판례해설 29호, 법원도서관 ‘주44시간 근로시간제하에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한 자에게만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하여주기로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1999 ‘법률의 착오’, 국민과 사법, 박영사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 재항고’, 국민과 사법, 박영사 ‘공동불법행위자의기여율에 따른 감책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실무연구 Ⅲ,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 미국 명예훼손법과그 개혁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책임보험에서의제3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대법원에서의구두변론에 관한 시론’, 저스티스 33권 2호, 한국법학원
2001 ‘재판과 관련된 취재기자의권리와 책임’, 2000년 법조출입기자 심포지엄 결과보고서,법원행정처 ‘재판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언론중재2001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판례』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한 소고’, 비교법실무연구회 2001. 10. 22. 발표논문
2002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법강의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 법문사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공저], 나남출판 ‘심리불속행제도의 성과와 그 개선방안’, 민사판례연구24집, 박영사 ‘『대법원 판례』의 의미’,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불구속재판과 양형’, 양형제도연구위원회 결과보고, 법원행정처
주요수행사례
대형 상장법인 S사와 J사 간의 합병무효소송 및 주식매수가격결정청구사건 수행
D철강사의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수행
언론보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행
E사의 골프장 체육시설변경등록 취소소송 수행
S사 백혈병 산재사건 수행
S보험사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관련 법인세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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